저희 인정병원 불임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 불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지정기관"으로서 불임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배아생성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2) 연령 : 불임부부중 여성을 기준으로 44세 이하
3)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 2인가족 : 242만원)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2. 지원금액
1) 1인당 150만원,최대 2회로 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최대 510만원) 지원
2) 지원금액이 시술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술총액만 지원
- 시술비 총액에는 건강보험 본인 법정부담금, 비급여 등 일체 포함.
3) 정부지원금 초과 금액부터 본인 부담금 납부
- 시술비용이 정부지원금 범위 내일 경우 본인 부담금은 없음.
3. 지원서 신청
1) 신청기간 : 2006년 4월 28일 까지
2) 신청서 제출서 : 거주지 보건소
3)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불임진단서(소정양식)
건강보험 납부영수증을 첨부한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 해당지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2번 시술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시술은 저희 인정병원을
비롯한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113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인정병원 예진실
02-309-0909(내선번호222)에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