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실기간 | 구분 | 총액 | 예약금 | 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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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 (13박 14일) |
일반실 | 2,900,000 | 290,000 | 2,610,000 |
특실 | 3,450,000 | 345,000 | 3,105,000 | |
VIP실 | 3,900,000 | 390,000 | 3,510,000 | |
9박 10일 | 일반실 | 2,000,000 | 200,000 | 1,800,000 |
특실 | 2,400,000 | 240,000 | 2,160,000 | |
VIP실 | 2,750,000 | 275,000 | 2,475,000 | |
1주일 (6박 7일) |
일반실 | 1,500,000 | 150,000 | 1,350,000 |
특실 | 1,750,000 | 175,000 | 1,575,000 | |
VIP실 | 2,000,000 | 200,000 | 1,800,000 |
※ 상기 입실 비용은 2021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 자연 분만 시 개인 좌욕판 구입비 12,000원이 추가됩니다.
※ 쌍둥이 입실 시 2주 기준 900,000원이 추가됩니다.
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및 총이용금액의 10%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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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30% 환급 | |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 계약금의 60% 환급 |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가.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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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 |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그 밖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나.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 :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