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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불임환자지원사업
2006-03-22 | 인정병원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저희 인정병원 불임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 불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불임부부지원사업 시술지정기관"으로서 불임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지원대상

1)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배아생성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2) 연령 :
불임부부중 여성을 기준으로 44세 이하

3)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 2인가족 : 242만원)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2. 지원금액

1) 1인당
150만원,최대 2회로 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최대 510만원) 지원

2) 지원금액이 시술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술총액만 지원

   - 시술비 총액에는 건강보험 본인 법정부담금, 비급여 등 일체 포함.

3) 정부지원금 초과 금액부터 본인 부담금 납부
   - 시술비용이 정부지원금 범위 내일 경우 본인 부담금은 없음.


3. 지원서 신청

1) 신청기간 :
2006년 4월 28일 까지

2) 신청서 제출서 :
거주지 보건소

3)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불임진단서(소정양식)
                건강보험 납부영수증을 첨부한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 해당지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2번 시술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시술은 저희 인정병원

   비롯한 정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113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인정병원 예진실

    02-309-0909(내선번호222)에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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