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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지원확대)
2009-02-03 | 인정병원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2010년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신청 자격
(1)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2)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만 45세 이전까지 인정

(3)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나. 지원내용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 정도로 소액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

 

[신설](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도시가구평균 130% → 전국가구평균 150%)을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를 3회(회당 50만원내)까지 신규지원

     *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50%를 소득인정액에서 차감하여 수혜 확대

 

    다. 지원금액 및 횟수

     (1) 지원횟수 : 1인 3차까지 지원   (소재지가 강남구이신분들은 5차까지 지원가능)

                             단, 난임부부는 제외

 

      (2) 1회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270만원

        - 일반계층 : 150만원

    

  

    라. 제출서류

         (1)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2)건강보험카드 사본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첨부)

         (3)최근월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 또는납부확인서 

         (4)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5)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라. 신청장소

      ○  은평구 보건소 4층 보건지도과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350-3619 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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